교육 및 모집
아이돌보미 신청
신청대상
하단의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 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하단의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 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관내 서비스 제공 기관
신청기간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서비스 제공 기관, 교육기관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 참조 ○ 아이돌봄 홈페이지 참조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서비스 제공 기관, 교육기관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 참조 ○ 아이돌봄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 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 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 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 건강검진서 제출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 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 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 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 건강검진서 제출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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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선발
1) 정규 면접심사
○ 심사대상 : 아이돌보미 신청자
○ 심사위원 구성
·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심리상담사, 아동 양육 또는 심리 관련 전공 교수 및 부교수 등(1인 이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1인 이상) 등 2~4인
·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 1인
2) 수시 면접심사 ○ 심사대상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 (재활동자)
· 미등록자 (미활동자) ○ 심사위원 구성 · 아이돌보미 채용 담당 등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 2인
* 다만, 기존 활동 시 자격제재 이력 등이 있는 아이돌보미 대상으로는 가급적 기관장 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중 1인을 포함하되, 자격제재 사유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 3) 최종 선발 ○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 관찰, 주의 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 결정 가능 *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단 후 수시 면접 등을 통해 재활동할 시, 퇴사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적성검사 재실 시 (퇴사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기관은 이전기관에 아이돌보미의 인적성검사 결과지를 받거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 1인
2) 수시 면접심사 ○ 심사대상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 (재활동자)
· 미등록자 (미활동자) ○ 심사위원 구성 · 아이돌보미 채용 담당 등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 2인
* 다만, 기존 활동 시 자격제재 이력 등이 있는 아이돌보미 대상으로는 가급적 기관장 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중 1인을 포함하되, 자격제재 사유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 3) 최종 선발 ○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 관찰, 주의 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 결정 가능 *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단 후 수시 면접 등을 통해 재활동할 시, 퇴사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적성검사 재실 시 (퇴사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기관은 이전기관에 아이돌보미의 인적성검사 결과지를 받거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심사 기준
1) 일반 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 면접 시 [붙임 4] ‘면접 평가 표준 항목’에 따라 평가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준 ○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1) 일반 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 면접 시 [붙임 4] ‘면접 평가 표준 항목’에 따라 평가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준 ○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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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대상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자 (신규 및 갱신 계약 대상자)
확인 절차 (결격사유 확인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임)
1) 서비스 제공 기관 (시·군·구청으로 공문 발송) → 시·군·구청 (결격사유 확인) → 시·군·구청 (서비스 제공 기관에 확인 결과 통보)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유무를 우선 확인 ○ 범죄 경력이 없는(無)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 경력 사실 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범죄 경력 확인 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범죄 경력이 있는(有)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로 “범죄 경력 조회 회보”를 요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 후 업무처리 진행 *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지침」 중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1) 서비스 제공 기관 (시·군·구청으로 공문 발송) → 시·군·구청 (결격사유 확인) → 시·군·구청 (서비스 제공 기관에 확인 결과 통보)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유무를 우선 확인 ○ 범죄 경력이 없는(無)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 경력 사실 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범죄 경력 확인 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범죄 경력이 있는(有)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로 “범죄 경력 조회 회보”를 요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 후 업무처리 진행 *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지침」 중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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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2025. 4. 29.>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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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검사
○ 신규채용 아이돌보미와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인·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주의관찰, 주의 요망 등급에 대해서는 재검사, 상담 등 실시
· (선발과정) 서류 심사 후 역량과 정서 검증을 위한 인·적성검사를 통해 적격여부 판정
· (활동 중인 돌보미) 인·적성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교육 등 실시 * 인·적성검사 거부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 교육 거부 시 연계 중지 (검사 및 상담 진행 후 연계 재개 가능)
· (활동 중인 돌보미) 인·적성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교육 등 실시 * 인·적성검사 거부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 교육 거부 시 연계 중지 (검사 및 상담 진행 후 연계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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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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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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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
돌봄일수 |
|
총 합계
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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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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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주소찾기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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